본문 바로가기
유효팩터/보험

치아파절(신경치료) 상해보험 수술비 받으세요!

by best333 2021. 7. 13.
반응형

 

 

 

쉬운설명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YTQz8A1elYLyh9EoPw2lvg

쉬운설명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www.youtube.com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 게

 

설명드리는

 

김지운팀장입니다^^

 

 

 

오늘은 치아파절로 인해서

 

싱해수술비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을 위한 글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치아파절시

 

보상을 하실때 많은 분들이

 

골절진단비에서 나오는것 정도는

 

알고계실꺼에요~

 

근데 치아는 골절이나 실금이 생기면

 

그걸로 끝이아닌

 

치료를 한단말이죵

 

왜냐? 냅두면

 

썩고 냄새나고 아프니깐 ㅠㅠ

 

자 그런데 이 치아를 수술하게되면

 

많은 분들이 수술비에서는 보장을 안받고 계세요!

 

만약 여기까지 알고계셨고 또 보상을 받으셨다면 박수~ ㅎㅎ

 

 

그래서 오늘 치아파절로 인해

 

보상 청구를 하실때 골절 진단금뿐만 아니라

 

수술비까지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이 글을 안보길...🙏ㅋㅋ)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이가 뿌러졌다고 하는 상황이

 

몇이나 있을까요 ??

 

음식물을 먹다가, 운동을 하다가 등등이 있겠죠

 

그중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 부러진 사람들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허허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이럴 경우엔 상해로 적용되서

 

가입한 보험에서 골절진단금 외에

 

상해수술비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아쉽습니다 ....ㅜㅠ

 

 

제가 앞써 말씀드린 전제조건을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드리면

 

 

전제 :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짐(상해)

 

장소 : 치과 병원에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 그게 신경치료했는데 과정에서

 

치수제거술(수술)을 같이했다!

 

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되고

 

어떤식으로 보상 요청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처음에 치과에 가기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당회사에

 

접속하셔서 치과치료확인서를 뽑으시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한테

 

치과치료확인서를

 

작성 요청하셔야해요!!

 

그 확인서에 질병 분류 코드를

 

작성을 하게될텐데

 

 

이때 상해로 인한 사고가 맞으시다면

 

S코드를 받게되실거에요^^

<질병코드로 잘못적으시면 안돼요~ ㅠ,ㅠ>

 

그리고 다음 진단서에

 

신경치료 (치수제거술)이란

 

내용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

 

자 위와 같은 내용까지 준비까지 하셨다면 다 끝났어요!ㅋㅋ

 

 

자 이제부턴 보상을 위한 내용 정리인데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상해수술비는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료를 받은 경우엔

 

가입금액의 보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직접적인 치료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해 수술을 진행하며

 

단, 신경차단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까지가

 

상해수술비의 약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내용에서

 

신경차단은 보상에서 제외~ 라고하는데요

 

보험사에서 미지급사유로

 

위 내용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저는 상해로 인해 치아가 상하면

 

수술비까지 청구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참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약관의 이쪽을 보면 된다고하고 이쪽을 보면 안된다고 하고

 

 

 

자, 치아 치료를 받게되시면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수를 잘라 신경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위 내용으로

 

미지급한다고 하지만

 

 

치수는 내 몸에 일부입니다

 

내 몸의 일부인 치수를 제거하는것은

 

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절제, 절단에 포함되

 

수술에 해당됩니다!!

근데 내용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는 이때에

 

제 45조 약관 해석하면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위에 신의성실의원칙

 

내용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만약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며

 

신경차단이 보상 안됀다? ok!

 

인정하시고

 

수술은 보장이 되는게 맞다? ok!

 

근데 해석이 애매하게 작용하니

 

저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주세요~

 

라고 되는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돈을 냈으면

 

이젠 누리는데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는거 아니냐?

 

라고

 

억울해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선기업도 아니며 사기업이며

 

보험 상품은 사행성의 성격을 띄우고 있기에

 

주세요~ 한다고 다 주진 않습니다

 

정확한 서류와 받을 이유를

 

잘 설명해야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 중간에서 보는 입장으로서는

 

이런 시스템이 답답하긴해도

 

그냥 주지 않는 보험사의 입장도 이해는되요..

 

예전에 워낙 보험사기도 많았고

 

악용하는 사람도 많았으니..;;;

 

 

 

그러나 저는 받을건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봐요 ㅋㅋ

 

보상받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겐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http://pf.kakao.com/_USxkxds/chat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