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리는 김지운팀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합의금 포스팅을 할때
비교적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이 책정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와 합의하게 될까요 ??
경미한 사고는 차주와 바로 바로 합의를해서
보험사를 부르지않아도 당사자들끼리 적정선을 찾겠지만,
보험처리를 한다면 상대편이 가입한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금액을 받으려면
먼저 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보험금 산정해주는 분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비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1. 치료비
먼저 자동차사고가 나면 양쪽의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요
상대편의 과실이 1%라도 있다고 했을때는
보상금액과 상관없이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은 거의 없어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말고 다른 이유로
내가 치료를 받을게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2. 위자료
위자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지급하는게 아닌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미만이라면
1~14급 급수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지급이됩니다
다만 사고가 크게나 노동능력상실 수준이 50% 이상이거나
사망했을 경우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3. 휴업손해비
자동차사고로 인해
내가 일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는 금액인데요
예를들어 사고가 났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의 감소된 부분의 85%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렇다보니
나의 경제활동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꿀팁
가정주부는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가사노동을 못하기 때문에
'270만원 내외'의 범위로
경제활동수준을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결론적으론 가정주부도 휴업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실수익액
경미한 사고는 괜찮지만 큰사고로 인해
신체에 골절이나 상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치료하는 기간도 길어지게되죠?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활 운동을 하게 되더라도
몸이 사고나기 전처럼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게 됩니다ㅠㅠ
이로인해 내가 하는일에 있어
일정부분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정도를 측정하여 금액으로 산출해놓은것이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5. 향후치료비
만약에 치료 도중에 혹은 합의 이전에
합의를 하게된다면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할때는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를 미리 책정해서 합의금에 같이 포함시켜주는데요
결론적으론 입원을 하는것이
향후치료비 측정이 훨씬 많이되겠죠?
결론으로 들어가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5가지를 기준으로 보통 측정하게 되고
합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부분에서 합의금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본 후에 합의를 보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고가 안나는것이 가장 좋지만,
원치않는 사고로 속상한분들은
오늘 내용이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보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주시면 더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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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설명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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