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리는
김지운팀장입니다 !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때
꼭 필요한 특약 중 오늘은 그 중 핵심 특약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과거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약관을 살펴보면 현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는
보장범위나 한도가 다르다는 사실 !!
운전자보험의 변화가 있던 계도기간은
크게 3가지 년도로 나뉘는데요
09년 이전 , 17년 이후 , 19년 이후
내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가입하셨는지는
한번 오늘 본문에서 잘 살펴봐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유지할지 해지할지
어떤게 유리한 조건인지도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경된 이유
운전자보험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운전자보험이
행사책임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형사책임의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법이 교특법이기 때문이에요
2009년 교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합의금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되면서
보험회사에서도 이에 맞는 상품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현재에 들어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 언제부터 형사합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등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았고
예전에 자동차보험 특약중에서 대인배상Ⅱ(2) 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이걸 공소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ㅠㅠ..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보험업법]
제4조,제126조,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 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뺑소니(도주)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안되요 !!
하지만 !!
2008년 2월 법원에서는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사고처리를 보험회사에 맡기도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일들이
번번히 발생하자 위와 같은 위헌결정으로
중상해사고 또한 형사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전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사고에 대한 보장 불가(사망시는보장)
2009년 10월 개정 후 중상해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이 한번의 변화가 있었던거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출시한 특약이
바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라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은 '중복지급/정액보상'이 되는거 알고계셨나요?
정확히는 09년도 0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랬던 이 특약이
2009년 10월 형사합의금 중복지급
기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중복지급을 막도록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충남 교통사고 연쇄 살인사건 때문이에요

출처 책 - 덜미,완전범죄는없다 일부 발췌
위에 사건을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범행 전 각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여러건 가입하여
1년반동안 할머니만 세차례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을 받고
받은 금액중 소액을 유족들에게 주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죠
이 연쇄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형사합의금 중복지급을 막고!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됬으며
실손보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
범죄는 나쁜겁니다!
요새는 이렇게 보험사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험사에서도 엄청 노력하니 절~대 나쁜짓은 하면 안돼요!
다 걸려요!
그렇지만
운전자보험 가입 시기가 2009년 9월 이전
[형사합의금]으로 되어있으시면 정액보상 가능하다는건 꿀팁이니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여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실때는
현재의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랑도
같이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유지하시고
추가로 준비하시는게 아주 가입하는 꿀팁이죠!^^
가입시기에 대한것과 보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1.중상해사고
형사합의금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상해사고시
보상불가하기 때문에
<중상해교통사고처리금>특약이 출시되어
같이 보장받을수 있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따로 가입하면 듣는이로 하여금 무슨소린가 싶기 때문에
각각 특약을 따로 따로 가입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이
현재는<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으로 출시
일반사고와 중상해교통사고 모두를 보장합니다.
2. 동승자 합의금
2009년 10월 이전의 기존 형사합의금의 경우
차량운전자의 옆자리 동승자(탑승자)에 대한 보상이 불가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거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만! 이라는 개념이라...
<중상해교통사고처리금>의 경우에는
중상해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보상가능하지만,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동승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ㅠㅠ..
요새는 구분없이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가 다시 재출시 되었기 때문에
이 담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3.정액중복보상&실손비례보상
위에는 언급해 드린대로 2009년 9월 이전 형사합의금의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에는
실제 사고처리한 비용에 대한 비용만 처리해주기 때문에
실손비례보상이 되고있습니다!
단, 가입시기마다의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예전 상품군의 경우 내가 합의를 볼려면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합의를 보고 후지급 형태였다면
2017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지 않고 보험사에 사고접수표를 주면
해결할수 있게 됬죠
예전 상품의 경우 이런 사례도 봤는데요
사고를 내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금액이 부족해서
내 차를 판다던지 대출을 빌린다던지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문제는 큰 사고의 경우 가정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시기 마다 상품의 구성이 장단점이 있으니 꼭 내가 가입한 시기와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4.합의금 한도
예전에 형사합의지원금의 경우 3000만원의 보상한도가 대부분일텐데요
현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기본 1억원
회사와 어떤 플랜인지에 따라서 최대 1억2천까지 가입하며
보상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합의금 한도를 왜 1억까지 올려야하나요?
이부분은 많은 고객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냥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티비 뉴스나 네이버, 다음 같은 각종 포털에 교통사고사망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해보면
합의금 관련한 글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물론 사람의 목숨을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지만
예전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3000만원으로는
합의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만에 하나의 상황이지만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면
3천이라는 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로 인해서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본인의 재정으로 합의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한다면
피해자 측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합의금액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정보의 홍수인 이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합의금 많이 받는법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깐 보험사에서 합의금 많이 줬다는 등
다 알수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증말 ㅎ...
또 하나의 문제는 요새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
스쿨존 무궁화꽃 놀이가 아주 말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거 보면 애들이 의도가 있던건 아니겠지만 정말 영악하고
법이 법의 역할을 하는건지... 사료됩니다..ㅠㅠ
심지어
스쿨존 민식이법에 해당되면 벌금도 과합니다
사망시에는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상해시에는 3년 ~ 15년
금고형은 500 ~3000만원인데
법원에서 형벌은 더 추가 될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무단횡단등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양측의 과실인정을 받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법규로는 이때도 역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과실이 더 커요 ㅠㅠ
사고라는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 그대로 사고입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실때는 합의금 한도는 높을 수록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려요! ㅠㅠ
운전하는 분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정말 필수죠!
혜택을 받던 받지않던 어쨋든 운전하는 시간동안에
안심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달 보험료도 1만원 수준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큰 비용지출을 막을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전자보험은
정말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실때는 지금 현재의 조건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어떤 회사인지
또 해당 회사의 플랜이
나의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도 설명
잘들으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은!
가입시기에 따른 보장내용,보장범위 한도 등
다시 한번 본인의 증권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도 모든걸 해지하실 필요없이
일부분만 보완해도 충분한 경우도 있으니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어떤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http://pf.kakao.com/_USxkxds/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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