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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팩터/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상한제도란?

by best333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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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운설명을 드려로 오늘도 노력하는

 

김지운팀장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상한제도란?

 

우선 시작하기 앞서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나뉩니다^^

 

- 건강보험에선 본인부담상한제

 

- 민간보험(실비) 자기부담금제도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분위별로 나뉘어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구분하여 초과되는 금액을

 

국민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람마다 나뉜 소득별로 의료비 지출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일정 금액 이상 발생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로 치료비 부담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만 적용되기에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어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비급여항목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료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보험이 민간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비는 저렴한 보험료로 실제 치료시에 발생하는

 

직, 간접비용을 보장하며,

 

병원에서 발생된 실제 치료비의 90~8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자기부담금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비 남용과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이 있더라도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기부담금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제도

 

실손의료비에서는 입원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약관에 명시되어있기에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줄이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 양쪽에서 보상금을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비례보상제도에 의해 둘다 받을수는 없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의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ㅜㅜ

 

 

 

간단히 설명하면 두 기관의 입장차이는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돌려주는건 '혜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준건 준거고 민간보험인 실비에서도 보상이 되는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고객이 낸 의료비를 이미 나라에서 보상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비례보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못주겠다! 알아서 해라~! 우린 약관상 표기된걸로 지급해준다~!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둘다 혜택을 받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치료비로 쓴 돈이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알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도와 자기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잘알아두셔서 어떤쪽으로 내가 유리한 보상을 받는지

 

보험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꼭 알맞는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본인에게 맞춘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셔서

 

평생 유지하는 든든한 보험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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