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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설명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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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리는
김지운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을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금을 청구하면
3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던지요!)
보험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그에 따른 지연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떤 회사던지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의 일종인거죠!
대신!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급되는 시간이 늦어 질수 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텐데
보험회사에서 가끔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음... 제가 본 바로는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이 대부분인데
그때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때 어떤 서류에 동의를 해야하는지 확인해보면
https://easy2explanation.tistory.com/16
보험회사에 싸인하면 안되는 서류!?
안녕하세요 어려운내용 쉽~게 설명드리는 김지운팀장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내미는 서류 싸인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다뤄볼껀데요 어떤게 서류가 함부로 싸인하면 안돼는 서류인지 말씀드리
easy2explanation.tistory.com
(지난번에도 보험사에 싸인하면 안될 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했지만
러프하게 써서 오늘은 좀더 딥하게 들어가면)
현행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진료(의무)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한 동의,
이러한 위임장은 동의해주셔도 되요!
하지만 의료자문동의서 까지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은
법에도 없고 의무아닙니다!
왜냐?
보험회사는 의무기록 열람동의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적당한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후 만~~약에 다른 의견이 나오면
고객과 협의 뒤
제3기관의 의료자문을 구해야 한다는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시 의료 자문이
진행되는 것은 절차에 대한 위반이란거!
보통 의료자문은 종종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보험금을 덜주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자문을 구하는
의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대신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하게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소견을 작성할 수 밖에 없죠..ㅠ
의료 자문은 종합병원,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입자와 협의 없이
의료기관을 보험사 마음대로 선정해서도 안됩니다
원래는 소견서나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게 주려고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받는 동의서, 위임장으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까지 발급 받을 수는 없다는거죠!
의료 자문과 같이
보험금 미지급 혹은 보험금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서
자주 쓰는 또 한가지의 나쁜 방법으로
국세청에 나오는 의료 자료,
건강보험 공단 자료 제출해달라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모든 의료비 지출 내용이 정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심코 건냈다가 나중에 여기서
뭐 하나라도 걸리면 보험금 바~로 지급 거절,
보험금을 줄이는데 빌미가 될 수 있으니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 공단 자료는 제출하지 마세요!
국세청 , 건강보험 자료는
보험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험사에서 나온
보험회사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가
"여기에 싸인안화시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란 식으로
계약자를 겁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공할 의무가 없는 자료임에도
제출 하지 않는다고 보험금을 안준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어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들은 왜 이렇게까지
겁줘서라도 안주려는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돈 때문이죠'
보험사 직원들이 지급될 보험금을 아끼면
그들도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얻습니다
이렇듯이
보험을 잘 모르는 가입자를
겁줘서라도 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꼼수를 쓰는거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런거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모습은
이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tip으로
동의서에 의료 자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건
두 줄을 직직 긋고 서명하세요
의료자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만약 계속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의료자문동의서와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 나올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발 줄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오지게 때려서 가입할땐 두팔벌려 환영하는데
왜 정작 지급 할때는 약속할때완 다른 말이 나오는지..
물론 일부로 안주는것도 아니란걸 잘 알고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있을수도 있으니
애매한게 있다면 현장조사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상황들에서 지급에 대한 분쟁건수가 많은
내용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줘야하는데도 안줄때를 보면 참...한숨나오죠
그래도 앞써 말씀드렷듯이 안주면 그 기간동안
이자가 발생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무조건 청구하세요~!
오늘 내용에서 어렵거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나 댓글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그럼 보다 더 쉽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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