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는 김지운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월 1천원정로 대인 대물1억 한도까지 보장받는
최고의 가성비 특약입니다
살면서 한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준적이 있는분이라면
정말 유용한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생활중에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와 재물을 배상해주는 기특한 특약입니다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범위와 금액이 든든한 특약인데
이 보험특약도 이름이 여러가지 있어요
이름마다 보상의 범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증권을 확인을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장의 범위가 넓은 순서로 말씀드리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등본산거주하는 가족들(친척됨)!
한집에 같이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척들이라는 전제조건이 붙고요
*배상안되는 경우는
가족이라고 해도 생계를 따로하면 배상은 안되고,
결혼을해서 따로살면 포함안되고 있습니다!
등본산 동거인 혼인미신고자는 안됨! 가족이 아니라 그렇겠죠?
(등본에 없으면 배상안됨)
-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 배우자 그리고 *
만13세미만 자녀(민법상 자녀의 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 말그대로 자녀만 범위에 속하며
자녀의 배상책임만 보상함
일배책특약으로 배상이되는 경우는
실생활에서도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냥 배상안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배상안되는 경우
-폭행
-고의적인사고
-업무적인사고
-정신질환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
-차량
차량사고도 손해및 배상책임 안함
(자동차,오토바이,전기자전거,전동 들어간 모든 운전수단)
더불어
-물건의 주인이 본인 (당연히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에게 빌려줘서 망가트렸다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우연한 이라는 전제가 없기
배상안되니깐 참고해주세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왠만한 배상은 일배책 특약으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제일 유용한 특약인데

이 외에도
특약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화재와 누수 때문인데요
만약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고 하면
불이라는게 우리집만 타고 마는게 아니라 앞집 윗집 옆지
불이 다 번지겠죠??
그랬을때 화재사고는 배상해야하는 액수가 상당히 커져요
만약 보험이 없다면 화재사고 한번으로 파산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이 특약을 추가하시라는 거에요
보험 하나 없이 내 돈으로 물려주기에는 경제적 손해를 동반하는것도
너무 슬프지만
여태 내가 쌓아올린 재산과 시간의 보상은 어디서 받으며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특약을 꼭 가입해야하는 2번째 이유는
바로 누수보장이 된다는거죠!!
겨울철 동파로 누수가 되거나
화장실 누수로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봐서
우리집에서 배상해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그런데 이 가족일상배상생활책임특약으로 누수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누수사고의 경우 청구사례가 많기에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이 커서
가입하실때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는점 미리 알아놓으시구요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있다는건 결국 손해율이 크다는거겠죠
이걸 반대로 고객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일상생활중에 이런 일이 빈번히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월 1천원도 안하는 금액으로 1억 한도 내에서
배상해주기 때문에
꼭! 꼭 가입해두시길 바라며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내 증권을 이참에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오늘 가족일상배상생활책임 담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험을 알면 내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많아지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목적에 맞게 잘가입한 보험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꼼꼼히 살펴보고 신뢰와 정직으로
함께하는 대변자로 남겠습니다
http://pf.kakao.com/_USxkxds/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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