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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리는 김지운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액(링겔)을 실비로 보상 받는 내용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액을 맞는 흔한 장면은
심한 감기나 장염등이 걸렸을때
수액(링겔)을 맞을때가 있는데,
질환이 너무 아프다보니..
수액을 맞고나면 몸이 한결 괜찮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액 비용이 1회에 보통 5만원대인데,
여러번 맞다보면 부담되는 가격이됩니다 ㅠㅠ
수액은 치료 목적으로 쓰이지만,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해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청구를 해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처방했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 실비 보상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수로 내 증권 확인하셔야합니다

표준화 실비를 기준해서
<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실비로 설명드리자면
1회당 2만원 or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을 합산해
50회까지만 보상 되도록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ex) 수액이 5만원으로 나왔다면,
2만원과 5만원의 30%인 1.5만원 중
큰 금액인 2만원을 공제되고
나머지 3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내에
250만원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or 횟수 50회를
둘중에 하나라도 소진 했을 때는
면책기간이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오늘 이렇게 링겔을 맞았을때
실비 보험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어렵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그럼 더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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