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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팩터/보험

보험사 진료기록열람동의 어떻게 해야 손해가 없을까요?

by best333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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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설명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YTQz8A1elYLyh9EoPw2lvg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www.youtube.com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리는 김지운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ㅎ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Q.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의료법 제21조 3항 9호에 따르면

 

의료 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의료법 제21조 3항 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 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단, 열람 외에 사본까지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8년에 관련 분쟁 후에 '19년 정부 지침으로

 

열람까지는 가능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다음 상황을 들어드리면

Q.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동의 없이 나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을까?

 

A. 아니요, 이 경우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법의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역시 본인이나 위임 받은 대리인 외에

 

기록 열람에 대해 금지하고 있죠

 

그렇게 때문에 나의(=정보주체)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료기록열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열람

 

동의를 요청하는 이유 자체가 자신들의

 

자문의에게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려는 목적 때문인데요

 

과거 유관 병력이 있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거절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상황별로 따라서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그리고 열람이 가능할때와 또 안됄때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니

 

상황별로 활용하는건 꼭 잘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서 어렵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남겨주세요

 

더 쉽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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