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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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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리는 김지운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ㅎ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Q.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의료법 제21조 3항 9호에 따르면
의료 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의료법 제21조 3항 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 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단, 열람 외에 사본까지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8년에 관련 분쟁 후에 '19년 정부 지침으로
열람까지는 가능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다음 상황을 들어드리면
Q.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동의 없이 나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을까?
A. 아니요, 이 경우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법의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역시 본인이나 위임 받은 대리인 외에
기록 열람에 대해 금지하고 있죠
그렇게 때문에 나의(=정보주체)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료기록열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열람
동의를 요청하는 이유 자체가 자신들의
자문의에게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려는 목적 때문인데요
과거 유관 병력이 있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거절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상황별로 따라서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그리고 열람이 가능할때와 또 안됄때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니
상황별로 활용하는건 꼭 잘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서 어렵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남겨주세요
더 쉽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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