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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드립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 드리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보험을 설명드리려하는데
이미 많이 있죠 정보가?ㅎㅎ;;;;;;
한발 늦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팀장입니다;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ㅎㅎ
어쨋든~~
4세대 실비로 바꾸는게 좋은지 안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그에 대해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실손보험 설계 예시안을 보며 말씀드릴게요:)
급여와 비급여, 3대 비급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보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해 / 질병 급여형 실손의료비
기존 90% 보장을 80%로
보장금액이 축소되었으며
통원 한도도 30만원 → 2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상해 / 질병 비급여형 실손의료비
기존 80% 보장에서 70%로
통원도 마찬가지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통원의 횟수도 기존에는 180횟수를 연 100회 한도로 보장이 엄청 줄어습니다>
많이 축소되었죠?ㅠㅠ
다음은

※ 3대 비급여형 실손의료비
자 여기서 3대 비급여란?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 영상(MRI)
공제 금액은 1회당 3만원과 30%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며
항목별로도 한도가 있습니다
※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 연간 350만 원 한도, 연 50회 한도
※ 비급여 주사로 - 연간 250만 원 한도, 연 50회 한도
※ 자기공명 영상(MRI) - 연간 300만 원 한도
3대 비급여는 전과 똑같네요
바뀐게 없어ㅎ
대신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부터 새로 적용한 제도로써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보험과 비슷합니다
단,비급여 청구했을 때만 할증이 적용되며
급여부분은 청구를 하더라도 할증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쓴만큼,
실비를 쓴 사람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라는거죠
이로인해서 이젠 의료 쇼핑이나 실비 남용과 같은 일은
점점 사라질수있다는거죠!
그리고
할증에도 단계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1단계 - 0원(보험금 지급 이력 없음) → (할인)
2단계 - 0원 초과 ~ 100만원 미만 → (유지)
3단계 - 100만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 (2배 할증)
4단계 - 150만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3배 할증)
5단계 - 300만원 이상 → (4배 할증)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면 할증
비급여 청구한 이력이 없다면 할인을
이해 되셨죠?ㅎㅎ
급여 항목은 청구를 많이 한다고해도 영향 없습니다~!
다음은 보장내용의 변경 주기인데요
3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으로
15년 마다 보장내용이 바뀌는데
이제 4세대 실비보험은 5년으로 바뀌면서
보장이 변경되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진거죠
변화된 내용이 이렇다보니
당장에 납입하는 월납 보험료도
4세대 실비보험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실비보험은 사실 언젠가 바꾸거나 해지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유지하고
해지하고를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ㅎㅎ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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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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